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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 04. 07. 선고 2008구합1055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부3807 (2007.11.30)

제목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사건

2008구합1055 종합부동산등취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3.17.

판결선고

2011.4.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2. 15.자 200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면 ○○리 산 1 일원에서 회원제 골프창인 '○○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 12. 15. 그 소유의 이 사건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이하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피고에게 종합부동산세법 제 11조, 구 지방세법(2006.12.28.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2조 제1항 제1, 2호, 국세기본법(2007.1.1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2007.1.1.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454,751,569원, 농어촌특별세 90,950,313원 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7.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 으로 분류한 위 신고는 위헌 ・ 위법인 법령에 근거하여 잘못된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7. 9. 원고에게 "원고가 2006. 12. 15.자 200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10. 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11.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근거 법령의 위헌성

(가) 종합부동산세 법 자체의 위헌성

종합부동산세법은 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②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그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③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고,④ 지방세법에서 규율되어야 할 과세항목을 국세로 편입함으로써 지방재정권을 침해하며,⑤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과 주식이나 예금 등의 재산을 보유하는 사람을 차별함으로써 평등원칙을 위반하고,⑥ 헌법상 허용된 '소득의 분배'라는 한계를 침범하여 헌법 제119조 제2항에도 위배된다.

1)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은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을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내지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과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에 관한 규정임에도 이를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2) 기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위반, 재산권 침해 등

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며,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이며, 지방재정권을 침해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과잉금지 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헌법 제119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

1) 평등원칙 위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은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를 이와 성격이 다른 '수익이 창출되는 운동시설용 토지' 및 '투기 목적의 비업무용 토지'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한편, 성격이 동일한 '골프장에 연접한 단순 임야'와 다르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2)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중과세는 골프장의 손익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골프장의 개장 ・ 운영을 사실상 어렵게 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헌적인 종합부동산세법,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를 운동시설용 토지와 같이 보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였는바, 이는 인근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나 주변에서 거래되는 현재의 사가보다도 현저히 높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므로 이에 기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거 법령의 위헌성 주창에 관한 판단

(가) 종합부동산세법 자체의 위헌성 주장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의 위헌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에서 원고가 앞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제기된 헌법재판소 2006현바112 등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2008. 11. 13. 합헌 결정을 하였고, 또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2008현가27 등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2010. 12. 28. 합헌결정을 내렸다.

2) 법률이나 법률의 각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 하여도 그 법률이나 그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어 효력을 상실하기 전에는 효력을 갖는 것이고,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나 그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할 수 있을 뿐 그 법률이나 그 법률 조항이 위헌성이었다는 이유로 개개 사건에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자체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이 원고 주장과 같은 위헌성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종합부동산세법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합헌 결정이 난 이상 위 각 법률 및 위 법률 조항은 여전히 그대로 효력을 갖는 것이고, 법원으로서는 위 각 법률 및 위 법률 조항이유효한 것으로 보고 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위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더 이상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위헌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이 세법 영역에서 구현된 것이 조세평등주의로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55 결정, 헌법재판소 1996. 6. 26. 선고 93헌바2 결정).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 간의 차별취급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세법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며, 오늘날 조세입법자는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목적 이외에 국민경제적, 재정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관점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2현바43 결정).

②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필요적으로 인위적인 형질변경 없이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는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를 '수익이 창출되는 운동시설용 토지' 등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골프장에 연접한 단순 임야'와는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① 대중골프장과 다른 차별화를 시도하여 개방형이 아닌 폐쇄형으로 운영되면서 체육 기회 제공 외에 재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특성, ②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 영업을 위해 법률상 강제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토지로서 골프장과 일체가 되어 회원이나 사용자의 유 ・ 무형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점 ③ 또한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과 임야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일반인이 아닌 골프장 이용자만이 실질적으로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골프창의 원형보전임야'는 '수익이 창출되는 운동시설용 토지' 등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골프장 사업과 무관한 '골프장에 연접한 단순 임야'와 본질적으로 상이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중과세만이 골프장의 손익발생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마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유시장경제질서 하에 있는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손익발생의 여부는 결국 경제적 선택의 합리성 및 기업경영의 효율성의 문제로 귀착된다.

그러므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크다 하더라도 결국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골프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운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경제적 선택의 문제로 귀결될 뿐이지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에 중과세를 부담시킨다는 것이 골프장업의 운영을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9. 2. 25. 선고 96현바64 결정 등 참조).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헌적인 종합부동산세법 및 이 사건 법률조항, 시행령조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개별공시지가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가 수익이 창출되는 운동 시설용 토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골프장에 연접한 단순 임야와는 본질적으로 상이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를 운동시설용 토지와 같이 보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여 그 개별공시지가가 인근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나 주변에서 거래되는 현재의 시가보다도 현저히 높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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