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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03 2012고단198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9. 03: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30세)이 관리하는 ‘D 찜질방’에서, 사무실에 있던 잠긴 책상 서랍을 E과 번갈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어 그 안에 있는 열쇠를 꺼낸 다음 그 열쇠를 이용하여 찜질방에 설치되어 있는 동전교환기, 승마기, 안마기, 피시방 컴퓨터에 들어있던 현금 15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공범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다액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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