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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7 2018구단2140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 16. 양지종합건설(주)의 근로자로 철골설치공사 중 4.5m의 높이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뇌 좌상, 두개골 골절, 기질성 정신장애, 뇌기증 등의 상병으로 2007. 7. 31.까지 요양을 받은 후 장해등급 제2급 5호로 결정되었다.

나. 1) 원고는 2017. 6. 9. 피고에게 원고가 2017. 5. 20. 08:00경 자택에서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환각, 환청 때문에 넘어져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7.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관련이 없어 추가상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5. 20. 자택 안방의 침대와 방문 사이의 공간에서 넘어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당시 원고는 처에게 ‘저기 저 놈이 숨었다, 못 이기겠다. 해적 같은 놈이 내 다리를 걸어서 . 키가 크고 아주 산적 같은 놈이 내 발을 걸어서 나를 넘어뜨렸다.’는 등의 헛소리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공격적인 말과 행동, 인지기능 저하, 지남력 저하, 환시 및 피해망상, 이로 인한 공포반응 등의 증상을 보여 정신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동아대학교병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발생하였다는 소견서를 발급해주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머리 부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아 그와 관련된 상병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그 증상 중에는 ‘기질성 정신장애’, ‘기질성 뇌증후군’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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