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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일로부터 6년이상 경과후 소급평가한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취득가액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1112 | 양도 | 2008-06-13
[사건번호]

조심2008중1112 (2008.06.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액은 증여일을 6년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소급하여 평가한 것으로써 시가로 보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평가 방법에 의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OO 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배우자 유OO과 공동소유 하던 중 2000.8.21. 유OO의 공유지분 토지 39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며, 2006.11.9.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279,461,899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2007.7.13.자로 소급하여 감정평가 받은 쟁점토지가액(280,729,800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2008.1.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9,587,830원을 결정고지한 후 2008.2.28. 취득가액을 정정하여 세액을 37,052,65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0.8.21.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해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2007.7.13.자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인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거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하여 조사된 가액으로서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일부터 6년이상 경과한 후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279,461,899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개의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인 280,729,8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일부터 6년이상 경과하여 소급한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주식회사 OOOOOOOOOOO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가격시점이 2000.8.21. 작성일자는 2007.7.13. 평가목적 및 제출처는 일반거래(시가참조용으로 세무서제출용), 감정가액은 269,688천원으로 나타나고, OOOOOOOOOO주식회사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가격시점이 2000.8.21. 작성일자는 2007.7.13. 평가목적은 일반거래(세무서제출용), 감정가액은 291,897천원으로 나타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인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이 시가에는 감정가격도 포함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이내의 평가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 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감정가액의 가격시점이 2000.8.21인데 비하여 작성일자는 6년이상이 경과한 2007.7.13.이며 평가목적도 시가를 참조하기 위해 세무서 제출용으로 감정평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가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평가 방법에 의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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