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23999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3. 9. 1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3. 9. 17.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