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0769 (2007.11.0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로원·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 등을 갖추어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청구인의 회원들이 기부 등을 통하여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 및 후원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2.13.○○○○시○○구○○동 62-2번지 외 7필지의 토지 1,249.70㎡ 및 동 지상 건축물 6,310.01㎡(토지 및 건축물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 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의 일부인 3·9·10층 1,366.44㎡(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2007.4.30.부터 5.8.까지○○○○시의 법인업무지도점검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취득세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3,138,069,8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의 세율을 적용하고 등록세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설립일(2000.12.26.)로부터 5년이내에 취득·등기(2003.2.13.)한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인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2,761,390원, 농어촌특별세 6,276,130원, 등록세 282,426,280원, 지방교육세 56,485,250원, 합계 407,949,050원을 2007.9.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민법 제32조와 보건복지부 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감독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시장의 법인설립허가(제2000-137호)를 받은 법인으로서 법인설립 허가 당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법인 업무편람(2000.2.) 제2호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 내용 중 ‘복지사업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요건 규정을 충족하였으며,○○○○시장이 허가한 사단법인 설립허가증에도 사업의 종류를 명시하였고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허가된 목적사업만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1년 및 2005년도에는 공익성기부금 손금단체로 인정받은 사실이 재정경제부공고 제2001-○○호(2001.6.30.) 및 제2005-○○○호(2005.12.30.)에서 입증되고 있어서 청구인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사회복지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단체이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10개 층 중에서 7개 층은 임대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은 전액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각 지구의 본부, 지구본부 산하에 97개 단위클럽, 이에 소속된 회원이 3,200여명에 달하는 조직으로서 봉사활동 및 복지시설 사업의 형태는 지구본부 자체의 예산에 의한 봉사·지원과 97개 클럽의 독자적인 봉사·지원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실행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은 97개 클럽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9층은 지구본부가 직접 집행하는 복지사업과 관련된 연락처 및 모금의 장소로 사용중이며, 10층은 청구인의 복지사업 수혜자들에게 금전 뿐만 아니라 다과와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고,
지난 5년간 복지사업의 지원금액은 현금 9,300,655,000원, 양로원 등 방문 봉사 등을 실시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 중 3·9·10층은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세정13407-145호(2003.2.24.)}에 따라 비과세하였다가 취득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107조 등의 규정 및 법리를 잘못 해석한 부당한 과세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4호에서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라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2.13.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받았으나, 2007.6.5.○○○○시의 자치구 세무조사업무 지도점검에서 청구인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기 비과세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설립허가를 받을 당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단체이며,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락처, 모금의 장소 등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에서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비영리사업자로 보도록 하며 이러한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은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사회복지사업법(2002.12.11. 법률 제6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은 각종 복지사업과 관련된 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며,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라고 하는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의 비영리사업자는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시설(열거된 내용과 유사한 시설 포함)을 구체화하도록 전제한 것이 법리해석상 합목적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우선 관련법령상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인·물적 조건을 갖추어서 그에 해당되는 단체인지를 보아야 하고, 그 다음으로 이러한 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그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해 단체의 법인의 설립 취지나 목적, 목적사업, 실제의 운영형태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과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정관, 사단법인 설립허가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설립목적을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도덕성의 향상에 기여하고 저소득자, 불우이웃을 위하여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사업의 종류를 영세민·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안전 및 주거지역 탁아소 지원사업, 소년·소녀가장 지원, 사회복지 학술연구 등이 포함되고 있고, 2001년 및 2005년도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공고된바 있으며, 2003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영세민 보호, 재해복구 지원, 청소년 지원 등의 사업에 9,300,655,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사무실 및 회의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로원·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 등을 갖추어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청구인의 회원들이 기부 등을 통하여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 및 후원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판결)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