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19:30 경 서울 강북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비밀번호 4 자리를 입력한 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던 중 그 안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대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도어락 제조사 상대수사, 피해자의 집 문 앞에 놓여 있던 음료수 및 편지 관련, 피해자와 피의 자의 도어락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건물 현관 우편물함에서 가스요금 지로 용지를 꺼내
계속 지로 용지를 보며 계단을 올라갔기 때문에 층수를 헷갈려 피해자의 주거지인 C 호를 자신의 주거지인 E 호로 착각했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도 계속 지로 용지를 보며 평소처럼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을 뿐인데 공교롭게 현관문이 열렸다고
주장하면서 주거 침입의 고의를 부인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도어락의 비밀번호는 비밀번호를 구성하는 네 자리 숫자는 F, G, H, I로 같지만 그 순서가 상이한 다른 번호로서 실제 비밀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