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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5노826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40시간의 이수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 C 및 그 동거녀인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을 추행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지인의 동거녀를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지인에게 상해까지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및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을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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