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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6노49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당 심에서 피해 자가 피해 금을 모두 변제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망의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편취금액, 편취 금의 사용처, 이 사건에 관하여 애초에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가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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