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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59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23: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를 이수역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14세)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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