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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0998 | 상증 | 2015-06-1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부0998 (2015.06.15)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거래당사자는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거래상 상호 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거래 이전에 이 건과 동일한 1주당 가액으로 거래한 것이 가장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건 거래 이후의 거래가격도 이 건의 거래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1.12. 청구인에게 한 2013.12.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3.12.11. 박OOO으로부터 OOO의 주식 9,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6.30.~2014.8.22. 기간 동안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박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보충적 평가액, 주당 OOO원) 보다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4.11.12. 청구인에게 2013.12.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박OOO(매도인)과 청구인(매수인)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이익을 무상으로 분여해 줄만한 특별한 사이도 아니다. 당초 청구인은 OOO의 주식을 주당 OOO원에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박OOO이 조OOO에게 주당OOO원에 매도하였으므로 다른 가격에는 매도하지 않겠다고 하여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에 매입한 것이다. 쟁점주식은 박OOO과 청구인이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한 것이고 그 거래가액 또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의 결정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결과,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박OOO과 조OOO 간 거래가액은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고, 박OOO과 청구인 간 거래가액 또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박OOO으로부터 OOO의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대표자 박OOO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 총 11,000주 중 1,100주를 2013.11.28. 조OOO에게 주당 OOO원에 양도한 다음, 나머지 9,500주(쟁점주식)를 2013.12.11. 청구인에게 같은 가액에 양도하였다.

(2) 처분청은 2014.6.30.~2014.8.22. 기간 동안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박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충적 평가액, 주당 OOO원) 보다 낮은 가액에 매입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의 거래경위 : 박OOO은 OOO와 ㈜OOO(이하 “OOO”라 한다)의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OOO의 대표로서, 당초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10,600주) 전부를 청구인에게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주식을 양도하기 14일 전인 2013.11.28. OOO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OOO에게 지분율 1.1%에 해당하는 1,100주를 양도하였는바, 조OOO은 주식 매매당시 소득 없이 매월 OOO원 상당의 노령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하는 등 주식 매매대금(OOO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기 전에 매매사례가액을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나) 특수관계자 여부 : 박OOO과 조OOO은 세법상 특수관계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박OOO이 운영하는 OOO은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OOO와 자회사인 OOO에 대한 매출액이 절대적인 비중(2013년 80%, 2014년 상반기 99%)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특수관계(거래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주식매매가격 결정 과정 : 박OOO은 2013년 9월 청구인에게 OOO의 주식을 주당 OOO원에 매입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청구인이 주당 OOO원에 매매하자고 하자 동 법인의 주식을 주당 OOO원에 조OOO과 청구인에게 각 양도하였는바, 단순히 본인의 취득가액인 OOO원에 대비하여 OOO원에 매매하면 적정하다고 보아 거래가액을 OOO원에 제안하였을 뿐,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한 바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주당 OOO원)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며, 거래경위와 거래가액의 결정과정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 박OOO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OOO에 기계제작 및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OOO 측에서 특수기계인 필름코팅기 및 산포기의 제작 및 수리를 의뢰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상하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위 용역과 관련하여, OOO은 OOO 외에 다른 매출처가 있는 반면, OOO는 OOO 외에 다른 매입처가 없음).

(나) 박OOO은 2004.12.30. 황OOO로부터 OOO의 주식 15,000주를 주당 OOO원에 매입하였고, 그 중 400주를 2005.12.27. 신OOO 외 1명에게 주당 OOO원에, 2006.12.11. 4,000주를 김OOO 외 6명에게 주당 OOO원에 매도하였으며,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13.11.28. 1,100주를 조OOO에게 주당 OOO원에, 2013.12.11. 나머지 9,500주(쟁점주식)를 청구인에게 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에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박OOO이 조OOO에게 주당 OOO원에 매도하였으므로 같은 가격에 인수하지 않으면 타인에게 분산하여 매도하겠다고 하여 주당 OOO원에 인수한 것이다.

(다) 박OOO이 주식을 매도하고자 한 것은 본인사업의 자금압박도 원인이지만 OOO 부사장인 김OOO으로부터 회사가 어려워져 2~3년 내에 망할 수도 있다고 하여 주식을 매도한 것이며, 청구인은 2014년 5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김OOO을 퇴사시켰다.

(라) 쟁점주식의 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이고, 그 가액은 거래당사자가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시가로 보아야 한다.

(4)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OOO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했던 김OOO(매도인)은 2014년 7월 동 법인의 주식 5,000주OOO를 성OOO 외 9명에게 주당 OOO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조OOO은 2015.3.26.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주식을 매입한 것이고 당시 동 주식을 매입할만한 자금이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함께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 포함)에 의하면 조OOO이 2007.3.26. OOO 소재 2층 건물을 성OOO에게 OOO에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박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과 박OOO은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거래상 반드시 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박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전에 조OOO을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만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박OOO과 조OOO 간 주식 매매대금(OOO원)이 박OOO의 자금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거래를 가장거래로 단정하기 어렵고, 김OOO이 2014년 7월 OOO의 주식을 성OOO 외 9인에게 주당 OOO원에 양도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박OOO과 조OOO 간 거래가격(주당OOO원)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주당 OOO원)은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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