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6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392,652㎡ 및 D 5,355.3㎡ 양 지상 아파트 134개동 6,600세대, 상가 1개동 324개 점포로 구성된 A 12차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단지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설립과 재건축결의 1)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구분소유자들은 2003. 5. 24. 원고 조합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구분소유자 6,802명 중 4,280명이 실제 참석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가운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의한 재건축결의(이하 ‘1차 재건축결의’라고 한다
)와 함께 조합규약 승인, 사업방식 결정, 조합장 선임, 시공사 선정 등의 결의를 하였다. 2) 원고는 2003. 6.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송파구청장’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2003. 7. 15. 조합설립 등기를 마쳤는데, 2003. 7.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간주되었다.
3) 한편 원고는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3. 2. 28. 삼성물산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가계약 을 체결한 바 있다.
위 가계약은 위 각 시공사가 2002. 7. 13. 제출한 사업참여제안서를 기초로 한 것인데, 위 사업참여제안서에는 대지 면적과 건축 면적 및 전체 연면적, 구조 및 설비, 아파트 공급 세대수 및 평형별 면적, 무상 지분율, 공사비, 사업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