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은 2006. 4. 6. 피고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원고는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이에 따라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6년 제49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3. 10. 28. 면책결정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2하면2724 결정), 2013. 11. 12.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그런데 당시 작성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위 면책결정의 효력에 따라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가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