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2555 (2013.08.1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는 토지이용계획서상 영농여건불리농지로 표시되어 있고 주변 지역 또한 거의 임야인 점,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사실상 임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 점, 임야는 오랜 기간에 걸쳐 조성되는 것으로서 어느 한순간에 형성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매수인과 인근 주민의 확인서상에 쟁점토지가 사실상 임야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의 일부는 사실상 임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 중 사실상 임야에 해당하는 면적을 재조사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담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7 /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8.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대지 264㎡와 같은 리 OOO 전 8,295㎡ 중 사실상 현황이 임야인 면적이 있는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9.1. 취득한 OOO대지 264㎡(2011.5.31. ‘전’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됨, 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OOO 전 8,295㎡(2011.5.31. 제1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이하 “제2토지”하고, 제1·2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OOO 임야 2,281㎡(이하 “제3토지”라 하고, 쟁점토지와 제3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11.11.18.양도(양도가액 OOO원)하고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2.1.30.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5.1.부터 2012.5.29.까지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필요경비 또한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OOO,OOO,OOO원과 필요경비 OOO원을 배제 또는 부인하여 2012.8.8.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13.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1991.9.1. 청구인이 조상들의 묘를 이장할 목적으로 취득할 당시부터 이미 낙엽송, 수령이 10년 이상된 잡목, 다년생 풀과 잡초가 뒤섞여 자생하고 있는 숲으로, 바닥에 깔린 암석과 자갈로 인해 도저히 밭으로 일구어 농작물을 경작하기에는 부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더구나 쟁점토지는 경사도가 20% 정도인 경사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농지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농여건불리농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관련법령에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읍·면지역에 소재하면서 집단화가 덜 된 농업진흥지역 밖 소규모 농지 가운데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지 않고 최하단부부터 최상단부까지의 경사도가 15% 이상인 경사지로서 농기계의 이용과 접근이 어렵거나 영농여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아 경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농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원주시장이 경작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이는 쟁점토지 거래를 소개인 원찬묵과 청구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김OOO 및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성OOO 외 2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OOO원에 양도하였고, 이를 평당가격으로 환산하면 취득시에는 평당 OOO원, 양도시에는 OOO원 정도가 되는데, 주변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시세를 알아보니 이 건 토지가 소재한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의 경우 1999년도에는 ‘임야’는 평당 OOO원, ‘전’은 평당 OOO원에 거래되었고, 2011년도에는 ‘임야’는 평당 OOO원, ‘전’은 OOO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실제 현황 뿐만 아니라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가격에 비추어 보아도 임야임을 알 수 있다.
(3)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 또는 다음의 위성사진과 항공사진에 의하여 쟁점토지 중 80% 정도의 면적은 수목이 식재된 숲이고, 나머지 면적은 다년생 풀과 잡초가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수목이 자라면서 숲을 이루고 있는 80% 부분은 임야임이 틀림없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5호에서 임야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을 볼 때, 나머지 20% 부분도 원야(들판) 내지 황무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는 그 전체 면적을 임야로 보아야 한다.
(4)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문을 보면,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진술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정도 참외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더욱이 청구인이 이러한 진술을 한 적이 없음에도 회의록에 이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처분청에 유리하도록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만일 처분청 의견처럼 청구인이 실제 참외 등을 경작하였다면 쟁점토지는 토양침식을 방지하고 농사를 짓기 위하여 계단식으로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임에도 현재까지 취득 당시의 상태인 20% 경사도를 유지한 채 남아있을 뿐 경지정리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참외농사를 지었다고 한 진술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5) 이렇듯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양도시까지 그 실제 현황은 임야였으며, 경사도가 20%로서 토질 및 입지조건 등이 작물을 재배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 및 양도 당시 전이 아닌 임야의 가격으로 거래되었고, 항공사진에 의하여도 실제 현황이 임야임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진술하지도 아니한 내용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제1토지가 실제 임야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다음 등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에 의하면, 제1토지상에는 잡풀이 나 있는 상태이고, 현지확인 결과 진입로에 근접된 토지로서 임야가 아닌 전인 상태에서 대지로 형질변경된 후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상 임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은 제2토지도 그 지목이 공부상 ‘전’이나 실질은 임야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12년 5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3회에 걸쳐 확인한 결과 제2토지는 임야가 아닌 휴경상태로 방치된 농지였고, 수령 20년 이상의 나무를 베어 모아둔 나무등결 모둠 또한 다른 임야에서 베어낸 나무를 옮겨 심은 것일 뿐 제2토지에는 임야로 볼 수 있는 나무가 없었음이 쟁점토지상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더구나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9호의2)를 전제로 하는 것인 반면, 「소득세법」상 농지는 일정기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 한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일정기간 재촌·자경한 사실이 없는 이상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참외농사를 지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고, 진술한 적이 없는 사실을 회의록에 기재한 것은 담당공무원이 처분청에 유리하도록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2년 5월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직접 친구인 조OOO과 함께 처분청에 방문하여 2년간 실질적으로 수박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시에도 직접 출석하여 취득 후 1년 정도 참외농사를 지었지만 물이 많은 토지인 관계로 작황이 좋지 않아 경작할 수 없었으며, 수박농사를 지은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를 조상의 묘지로 사용할 목적이 아닌 사실상 경작용도로 취득하였음에도 작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경작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있는 나대지 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한편, 청구인은 2000년 3월경 진입로 개설공사를 조OOO에게 위임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중개수수료, 진입도로개설비 등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청구인에게 유리한 것이고, 더구나 그 기초적 사실관계도 청구인의 지배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이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2.23. 선고 2006두16267 판결), 청구인이 중개수수료를 영수한 날자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1999.11.29.로 동일하고, 조OOO은 청구인의 친구로 쟁점토지의 근저당권 채무자로 설정되었던 사실이 있으며, 이의신청 당시에도 대금결제에 따른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최OOO의 거래사실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등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이 건 토지를 OOO원에 구입한 이후 필요경비로 그 10%인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임야이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계법령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 표2 | |||
보유기간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이하 | 100분의 10 | 3년 이상 4년 이하 | 100분의 24 | |
4년 이상 5년 이하 | 100분의 12 | 4년 이상 5년 이하 | 100분의 32 | |
5년 이상 6년 이하 | 100분의 15 | 5년 이상 6년 이하 | 100분의 40 | |
6년 이상 7년 이하 | 100분의 18 | 6년 이상 7년 이하 | 100분의 48 | |
7년 이상 8년 이하 | 100분의 21 | 7년 이상 8년 이하 | 100분의 56 | |
8년 이상 9년 이하 | 100분의 24 | 8년 이상 9년 이하 | 100분의 64 | |
9년 이상 10년 이하 | 100분의 27 | 9년 이상 10년 이하 | 100분의 72 | |
10년 이상 | 100분의 30 | 10년 이상 | 100분의 80 |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④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⑥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3)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 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이하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군의 읍·면 지역의 농지일 것
2.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일 것
3. 시장·군수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가.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나.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다. 통상적인 영농 관행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5. 임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2012.8.23.자 원OOO의 사실확인서에는 “확인인은 제1토지와 제2토지 및 제3토지 소유자 원OOO씨 땅을 OOO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조OOO씨에게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조OOO씨와 현장답사할 때 저는 제1토지가 지목이 전이지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누가 보아도 전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붙어 있는 제3토지 임야와 동일한 땅으로 거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매입할 당시 주변에 전·답 가격은 평당 OOO원 정도에 거래가 형성되었지만 이 건 토지는 임야로 보았기 때문에 평당 OOO원에 거래가 된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2년 12월경에 작성된 매수인 김OOO의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이 취득한 당시 토지의 일부는 수령 20~30년의 낙엽송이 빽빽하게 심겨져 있었고, 아랫부분은 자갈과 수백 킬로그램 이상의 돌들로 자연 형성된 수렁에 물버드나무 등 잡목이 자라고 있는 천연림 상태였으며, 제1토지는 전 소유자가 양도 직전에 대지로 변경하여 소규모의 창고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 후 2012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본인이 추가 취득한 주변 임야와 함께 중장비를 동원해 땅을 고르는 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2년 5월경 작성된 성OOO 외 2인의 사실확인서에는 “제2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밭)으로 되어 있으나 암반과 잡석이 많아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로 토지현황을 볼 때 전, 답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사실상 임야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사진 및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위성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2012.7.12.자 청구인 심리자료 현지확인 보고서에는 “쟁점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 확인한바, 제1토지는 2011.5.31. 전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된 토지로 첨부된 현장사진과 같이 제2종근린생활시설 경량철골구조로 2010.6.28. 허가받아 2011.5.26. 사용승인되어 2011.11.18.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며 철골구조물 안에는 각종 건설장비가 보관되어 있었고, 제2토지는 맨땅이 드러나 보일 정도로 토지개간과 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였다. 한편, 쟁점토지는 인근 마을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었고 양도 이전의 사실상 현황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토지개간과 개발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토지의 경작여부 및 사실상 이용상태를 확인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되어 있고, 2012.7.26.자 처분청의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록에는 청구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쟁점토지가 공부상 전과 대지이기는 하나 사실상 임야 상태가 유지되었으므로 실제 지목은 임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취득 후 1년 정도 참외농사를 지었지만 제출한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급경사에 물이 많은 토지로 작황이 좋지 않았고, 수박농사에 대하여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쟁점토지는 “영농여건불리농지”로 구분되어 있고, 쟁점토지 인접 토지는 대부분 그 지목이 임야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 또는 전(제1토지는 2011.5.31. 공부상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됨)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토지의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별로 비사업용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토지의 지목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 쟁점토지는 토지이용계획서상 영농여건불리농지로 표시되어 있을 뿐더러 주변지역 또한 거의 임야인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 등에서 제공하는 위성사진상 사실상 임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임야는 오랜 기간에 걸쳐 조성되는 것이므로 어느 한순간에 이러한 부분이 형성될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매수인과 인근 주민의 확인서에도 쟁점토지가 사실상 임야라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의 일부는 사실상 임야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상에서 개발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지확인을 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소유기간 중 지목변경 및 사실상의 현황 등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 중 사실상의 현황이 임야에 해당되는 면적을 재조사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