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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19나28712
준재심 공문서위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내란을 선동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위와 같은 행위 등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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