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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노114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피고인은 2007. 4.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07.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광주지방법원 (2014 노 1929호) 은 피고인의 2006. 12. 경 ~2007. 3. 경 범죄( 판시 제 8의 가죄 )에 대하여는 위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징역 4월의 형을, 2007. 5. 7. ~2012. 1. 경 범죄( 판시 제 1 내지 7, 8의 나 죄 )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 하였다.

2015. 8.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5. 12.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1 면의 ‘ 범죄사실’ 다음 행에 “ 피고인은 2015.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8. 7. 그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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