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51525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656,777원 및 그 중 158,505,270원에 대하여 2017. 2. 7.부터 피고...
이유
갑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