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60711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8,060,765원 및 그 중 112,269,765원에 대한 2017. 1. 6.부터 다 갚는...
이유
갑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