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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3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18. 20:5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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