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5.21 2019고정34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경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부부관계인 피해자 D(여, 53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을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죽고 싶어 ”라고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분사기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