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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5.15.선고 2014가합14422 판결
파면무효확인등
사건

2014가합14422 파면무효확인 등

원고

1. A

2. B

피고

학교법인 C

변론종결

2015. 4. 10.

판결선고

2015. 5. 15.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 2. 5.자 각 파면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859,7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4. 2. 6.부터 복직시까지 월 9,211,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3,195,8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4. 2. 6.부터 복직시까지 월 8,738,0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는 1985. 3. 1. D대학교(이하 "D대"라고만 한다)에 전임강사대우로 임용된 이후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1996. 4. 1. 교수로 임용되었고, 2013, 3. 1.부터 D대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의회"라고만 한다) 의장을 맡고 있었다.

2) 원고 B은 1997. 3. 1. D대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후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2011. 9. 1. 교수로 임용되었고, 2013. 9. 12.부터 교수협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었다. 3) 피고는 부산 남구 E에 있는 D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총장과 교수협의회 사이의 갈등

1) F 총장 취임 이후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 피고 이사장인 G의 동서인 F이 2011. 9.경 D대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아래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였다. ①) 피고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채용한 산학협력교수 62명 가운데 32명이 F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졸업한 경남고등학교 출신이고, 특히 28명은 총장과 고등학교 동기였다.

② 총장은 2013년도 약학과 신임교수 채용과정에서 해당 학과에서 선정한 1순위자 중 비기독교 신자인 지원자를 모두 탈락시키고, 3순위자인 기독교 신자를 내정 하였다.

③ 총장은 H 목사를 교목으로 영입하면서 1억 8,000만 원 상당의 전세금을 교비로 지출하여 교목에게 진세주택을 마련해 주었다.

(14) 총장의 지인인 부녀가 피고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⑤ 총장의 처조카가 운영하던 이 산청 체육시설 공사를 낙찰받았다.

⑥ 총장은 1,950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총장실과 접견실의 바닥, 벽면, 화장실 공사를 진행했다.

2) 교수협의회의 출범 D대 교수들은 2013. 3. 1. 교수협의회를 출범시켰고, 원고 A를 의장, J를 부의장, K를 간사로 선출하였다.

3) 총장의 급여 동결 통보총장은 2013. 3. 22. 전체 교원에게 재정적자가 80~90억 원에 이르는 등 학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2013학년도 임금을 호봉승급을 제외하고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4) 총장의 사학진흥재단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및 교수협의회의 반발

가) 총장은 2013. 3. 27. 전체 교원에게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고만 한다)에 참여를 신청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냈고, 2013. 3. 28.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하였다.

나) 교수협의회는 2013. 4. 2. 전체 교원에게 대학본부가 독단적으로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한 것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5) 교수협의회의 문제제기

가) 교수협의회는 2013. 4. 18. 대의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그때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은 재정운용분과위의 보고가 있었고, 2013. 5. 23. 개최된 대의원회의에서도 D대의 재정운영(급여에 관한 사항) 및 산학협력교수 임용 · 운용현황 등에 관한 안건에 관한 토의가 있었다.

교원또는의삭감보수이를상시직전적학기대책으로보다삭감시행되고하였음.있는최후것은의대책납득으로하기강구어려움.되어야대학할본부교원가보수대규모동결적

나) 그 후 원고 A와 교수협의회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 또는 성명서를 전체 교원에게 보냈다.

다) L 뉴스는 2013. 5. 31.과 2013. 6. 3. 'M', 'N'라는 제목으로 D대의 산학협력교수에 관한 문제를 보도하였는데, 당시 원고 A가 한 인터뷰도 함께 보도되었다.

6) 교수협의회의 부총장 해임 건의

가) 교수협의회는 2013. 6.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아래 표 기재의 각 안건에 관하여 결의를 하였다.

안건제안요지결과

나) 총장은 2013. 9. 9. 전체 교원에게 부총장 해임 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다) 교수협의회는 2013. 9. 15. 총장에게 부총장 2인의 해임 건의안을 2013. 9. 25.까지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총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7) 교수협의회의 총장 사퇴 요구 및 단식시위

가) 교수협의회는 2013. 9. 26.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총장의 거취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교수협의회 의장단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한 다음 2013. 9. 30.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교내 전산망에 게재하였다.

나) 2013. 10. 14.과 2013. 10. 17.에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0 기획부총장, P 대학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으나, 총장은 2013. 10. 17. 0를 기획부총장으로, P을 대학원장으로 임명하였다.

다) 교수협의회는 2013. 10. 17.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단과대학별 의견 수렴과 임시대의원회 등의 과정을 거쳐 총장퇴진운동의 임시총회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교수협의회는 2013. 10. 24. 피고 이사회에 총장 해임을 건의하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다.

마) 교수협의회는 2013. 10, 31.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무기한 단식시위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바) 총장은 2013. 11, 1. 전체 교원에게 교수협의회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들[산학 협력교수 인사권 남용(총장의 고등학교 동창들이 다수 임용된 점), 약학과 신임교수 인사권 남용(종교적인 이유만으로 정량적 심사와 달리 내정자 지정), 지원사업 관련 문제, 교목에게 교비로 전세금을 지원한 부분, 총장실 화장실 등 공사에 1,950만 원을 소비한 부분, 총장과 친분이 있는 부녀를 기능직 계약직으로 채용한 부분, 총장의 처조카가 운영하는 이 산청 체육시설 공사를 낙찰받은 부분, 총장의 잦은 해외출장 부분, 인사위원회 결정을 무시하는 인사, 부총장의 해임건의안 불수용, 이하 "이 사건 총장 관련 의혹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명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사) 원고들을 비롯한 교수협의회 의장단은 2013. 11. 4.부터 2013. 11. 29.까지 D대 중앙도서관 부근에 천막, 현수막, 피켓 등을 설치한 다음 릴레이 방식으로 철야 단식 시위(이하 "이 사건 시위"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 원고 A는 시위 도중 건강 악화로 쓰러지는 바람에 2013. 11. 8.부터 2013. 11, 15.까지 입원하여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시위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아) 총장은 2013. 11. 5.과 2013. 11. 8. 교수협의회 의장단에게 '시위를 즉각 중지하고, 시위에 관련된 옥외 설치물이나 부착물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였다.자) D대 단과대학 학장들은 2013. 11. 8.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은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1) 학내 사태에 관하여: 총장은 학교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인정하고

5) 교수협의회 의장단의 단식시위에 관하여: 교수협의회는 시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후 마련

될 본부와의 정례적 회의를 통하여 각종 쟁점 사항에 대한 생산적 해결 노력을 지속하라.

차) D대 총학생회(중앙운영위원회)는 2013, 11. 10. '교수협의회는 교내 시위를 그만두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연구를 지속하길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카) 총장은 2013. 11. 11. 'D대학교의 전 구성원에게 사과하고, 더 이상 극단적이며 비생산적인 다툼을 중단할 것을 호소하며, 향후 교수협의회 등과 생산적인 협의를 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취지의 담화문을 교내 전산망에 게재하였다.

그러나 교수협의회는 2013. 11. 14. '총장의 약속에는 구체적 내용이 없고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총장퇴진운동을 계속하기로 하고 추가로 단과대학별 시위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타) 총장은 2013. 11, 20. 시위 현장에 방문하여 교수협의회 의장단에게 시위 중지를 명령하였지만, 교수협의회 의장단은 이에 불응하였다.다. 원고들에 대한 징계

1) 총장은 2013. 11. 21. '집단 시위행위를 주도한 교수협의회 의장단에 대하여 학칙에 따라 이사회에 징계를 제청하기 위한 교원인사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는 취지의 담화문을 교내 전산망에 게재하였다.

2) 교수협의회는 2013. 11. 22.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총장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다.

3) 피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3. 11. 25. 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징계 요청의 건을 심의하였으나, 심의를 유보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그러자 총장은 2013. 11. 26.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였고, 피고는 2013. 11. 27.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3. 11. 28. 각 직위해제되었다.

4) 교원징계위원회는 2013. 11. 28.부터 2014. 1. 23.까지 사이에 14차례 회의를 거친 다음 2014. 1. 27. 아래와 같은 원고들의 징계사유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각 파면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4. 2. 5.자로 원고들에 대한 파면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파면처분"이라 한다).

5) 이 사건 각 파면처분에 관련된 법령 및 피고 규정 등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각 파면처분 이후의 경위

1) 원고들은 2014. 3. 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사건번호 2014-182, 183호로 이 사건 각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4. 6. 25. 이 사건 1 내지 3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파면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2014. 10. 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위 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9433호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26. 이 사건 2, 3 징계사유는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위 위원회가 이를 징계사유에서 제외하여 위법하게 결정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위원회가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2014-182호 파면처분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6, 55 내지 6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55, 57, 58, 6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파면처분은 ① 총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1② 이사회가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다.

한편 원고들은 직권을 남용한 사실도, 불법 시위를 주도한 사실도, 총장의 적법한 명령에 불응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가사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파면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파면처분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각 파면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절차적 위법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가 없어 위법하다는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사립학교법 제64 내지 66조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는 그 소속 교원 중에 제61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 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교원징계위원회는 진상조사 등으로 징계사건을 심리한 후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임명권자는 위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3조의3 제1항은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을 제5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정관 제52조 제1항 제1호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수·부교수·조교수를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 인사위원회가 임면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3조 제2항은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교원징계위원회의 권한에 속해 있는 것으로서 임명권자가 그 징계의결의 내용대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 구속력이 있는 반면,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심의기관으로서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가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그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교원인사위원회가 2013. 11. 25. 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징계요청의 건을 심의한 후 심의를 유보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피고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달리 교원 징계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하여 이 사건 각 파면처분에 어떠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사회가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사립학교법 제64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그 소속 교원 중에 제61조 제1항 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충분한 조사'란 징계제청 및 징계의결 요구를 하면서 징계혐의사실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조사를 의미하고, 그 방법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제청권자나 징계요구권자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행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총장과 교수협의회 사이의 갈등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던 점, ② 이로 인해 교수들과 학생들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 대부분이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총장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 제청에 따라 진상조사가 이루어진 후 회의자료가 작성되었고, 피고 이사회에서는 위 자료를 기초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에 관한 심의·의결을 거쳤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1-1 징계사유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교수협의회가 제기한 이 사건 총장 관련 의혹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부분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허위 또는 미확인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교수협의회의 위와 같은 문제 제기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는 총장의 독단적인 대학 운영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대학운영 정상화를 도모할 공익적인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방식이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따라서 원고들이 교수협의회 활동으로 한 이러한 행위들은 피고나 D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들이 성명서 등에 '대학본부의 무능과 업무의 난맥상 및 졸속행정', '편법적, 즉흥적, 자의적 경영', '독단과 전횡', '교조주의적 오만', '구성원들을 공포 속에 옭아매려는 철권통치를 시도', '노예로 사느냐 교수로 사느냐' 등과 같은 표현을 일부 사용했기는 하나, 그러한 표현이 전체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표현들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 또한 심하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해 교원의 품위유지의무가 위반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1-2 징계사유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교수협의회 의장과 부의장인 원고들은 학교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할 공익적 목적에서 대의원회의 등을 주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이 교수협의회 회의진행 과정에서 사익을 위해서 구성원을 선동하였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③ 교수협의회의 의결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들이 회의를 파행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1-3 징계사유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교수협의회 명의로 작성된 각종 성명서, 단신, 배너, 현수막 등에 기재된 내용은 대부분 대의원회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인 점, ② 원고들을 비롯한 의장단이 교수협의회 명의의 문서를 자의적 또는 독단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③ 교수협의회는 2013. 5.경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성명서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이를 의장단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하였던 점, ④ 교수협의회 명의로 작성된 문서에 구성원의 일부가 반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교수협의회 명의를 사칭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3 징계사유 역시도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 사건 2 징계사유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시위는 연구와 강의라는 교수의 본분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대학의 비리를 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 교수협의회가 취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시위는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비록 이 사건 총장 관련 의혹들 중 대부분이 사실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법에 정해진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시위를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상당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시위는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중앙도서관 부근에서 이루어졌고, 그 기간 또한 짧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시위는 단과대학장들이나 총학생회 등이 자제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던 점, ⑤ 원고들이 이 사건 시위 및 그로 인한 병원 입원 등으로 인해 결강한 수업은 보강 등으로 진행했다고 하나, 위 기간 중 학생지도나 연구 등과 같은 직무는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였던 점, ⑥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 및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고, 이러한 점에서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므로(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등 참조), 교원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학교의 내부 비리의혹 등에 관하여 학교 외부에 의사표시 등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표현의 수단과 방법에서 교원으로서 요구되는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시위가 표현의 자유의 행사의 일환이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 징계사유는 교수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다만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시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학교 경영개선을 위한 공익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규정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3 징계사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총장의 시위 중지명령을 거부하고 계속하여 시위를 하거나 교수협의회 의장과 부의장으로서 그 시위를 주도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0 총장은 소속 교원에 대하여 학사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②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이 사건 시위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지시는 총장의 적법한 직무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인 점, ③ 교수협의회는 총장과 대학본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 역할 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한계도 있는 점, ④ 비록 원고들이 교수협의회 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시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위가 품위유지의무 등에 위반되는 이상 이와 관련된 총장의 지휘감독권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3 징계사유는 총장의 적법한 명령을 거부한 행위로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6) 소결론

결국 이 사건 2, 3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한 판단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 근거에 갑 제49 내지 5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사유결정서(을 제54호증의 1, 2)의 내용과 분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파면처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징계사유는 이 사건 1 징계사유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징계사유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② 한편, 이 사건 2, 3 징계사유의 경우는 그 정당성은 인정되나, 이 사건 시위는 교수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인 원고들이 이 사건 총장 관련 의혹들 중에서 대부분 이 사실인 상황에서 총장의 전횡을 견제하여 대학 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시위는 폭력성을 배제한 채 평화적으로 이루어졌고, 교수와 학생 등 대규모 인원을 참여시켜 행한 것도 아니었던 점, ④ 원고 A는 약 29년 동안 D대에서 교수 등으로 재직하면서 약학대학장과 임상약학대학원장까지 역임하였고, 그 공을 인정받아 피고로부터 표창장, 사단법인 대한약학회로부터 학술장려상, 대한약사회로부터 약 사금탑, 부산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로부터 교육공로상 등도 수상하였으며, 그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⑤ 원고 B은 약 16년 동안 D대에서 교수 등으로 재직하면서 멀티미디어 대 부학장까지 역임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 결정을 받은 견책처분을 제외하면 그동안 3개월의 감봉 처분만 1차례 받았을 뿐인 점, ⑥ 교수협의회 부의장으로서 원고들과 함께 활동한 J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파면처분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각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관련 법률관계를 일거에 확정하기 위한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4.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파면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인데, 위 각 파면처분 이후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고용관계에 따른 원고들의 근로의무는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에게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갑 제53, 54호증, 을 제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① 이 사건 각 파면처분 당시 원고 A의 월 평균급여는 9,211,660원이고, 원고 B의 월 평균급여는 8,738,080원인 사실 및 ②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보수의 8할을 지급한다'고 규정된 피고 정관 제48조 제4항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 중 원고 A는 2013. 12월분 임금으로 8,985,300원의 80%인 7,188,240원(= 8,985,300원 × 80%)과 2014. 1월분 임금으로 10,313,363원의 80%인 8,250,690원(= 10,313,363원 × 80%)을 각 지급받았고, 원고 B은 2013. 12월분 임금으로 7,544,262원의 80%인 6,035,410원(= 7,544,262원 X80%)과 2014. 1월분 임금으로, 8,434,925원의 80%인 6,747,940원(= 8,434,925원 X80%)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가 직위해제 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합계 3,859,733원(= 8,985,300원 - 7,188,240원 + 10,313,363원 - 8,250,690 원)이고, 원고 B이 위 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합계 3,195,837원(= 7,544,262원 - 6,035,410원 + 8,434,925원 - 6,747,940원)임은 계산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①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3,859,73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① 파면일 다음날인 2014. 2. 6.부터 복직시까지 월 9,211,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B에게 ①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3,195,8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 파면일 다음날인 2014. 2. 6.부터 복직시까지 월 8,738,0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성률

판사조승우

판사김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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