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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①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909 | 지방 | 2017-11-0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909 (2017. 11. 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빈집 상태이기는 하나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에 해당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부동산을 무허가주택으로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시 ‘1가구 1주택의 범위에 농어가주택 및 무허가주택 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6.6.7. OOO토지 230.9㎡ 및 건물 397.83㎡(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취득하고 그 중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토지 118.89㎡ 및 건물 204.85㎡,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0.8%, 이하 “특례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6.12.8.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OOO지상 주택(부속토지 포함, 부속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주택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여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위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2.8%, 이하 “상속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2017.7.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부친인 망 OOO의 사망으로 2015.5.30.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부친 사망 전인 2015.4.27. 처분청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 지상에 축사 및 잠실 각 1동이 기재되어 있을 뿐 주택에 관한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OOO에 전화문의를 하였을 때에도 쟁점부동산이 축사 및 잠실로 기재되어 있다고 들었으며 나아가 건물 등기부등본도 있지 아니하여 부친 명의의 주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쟁점토지는 사찰OOO소유이고 쟁점부동산은 사람이 거주할 여건이 되지 아니하며 재산세 등을 부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 상속으로 인한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이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 특례세율 적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처분청 공무원 및 OOO 공무원이 쟁점토지 지상에 주택이 없다고 확인하여 주었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단 한차례의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지 못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의 무허가건물 정도로 여길 수 밖에 없었던 점, 처분청 담당자 및 OOO담당자가 면밀히 조사하여 주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더라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납세의무자로서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청구인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은 특례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송부한 주택소유현황 검색 결과와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5.5.3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주택의 상속이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2) 신고납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납세의무에 대한 확인은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 하에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으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직계존속은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제53조【가산세의 부과】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2016.12.8.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 당시 함께 제출한 “상속 1가구 1주택 확인서”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1가구 1주택자가 아닐 경우에는 특례세율로 감면된 세액과 신고불성실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취득세액의 3/10000*지연일자)가 가산되어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과 ‘1가구 1주택의 범위에 농어가주택 및 무허가주택 포함’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취득세 등 신고내역

(단위 : 원)

(2) 국토교통부에서 송부한 주택소유현황 검색 결과(주택기금과-3223, 2017.5.16.) 및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 지상에 다음 <표2>와 같이 2건의 일반건축물대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일반건축물대장(갑)

(3) 개별주택가격 열람결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OOO군수 발행)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 지상에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건물번호 OOO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에게 전화문의(2017.11.2. 10:00, 청구인과 통화)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슬래브 지붕의 농어촌 주택으로 부친이 요양원에 입원한 2014년 이후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고 있고, 전기요금도 기본요금만 발생·납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취득)할 당시 주택인 쟁점부동산이 존재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특례세율의 적용을 부인하고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다음 <표3>과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3> 취득세 등 부과내역

(단위 : 원)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한 특례세율의 적용을 부인하고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서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은 ‘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고, 「주택법」제2조 제1호는 주택을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 건은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폐가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할 문제라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현재 빈집상태이기는 하나 2013년경까지 부친이 거주하던 집으로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 전기요금(기본요금)이 발생하고 있는 등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달리 쟁점부동산이 ‘폐가’에 해당한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주택이어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고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본인 책임하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방식의 조세이며,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제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13두1829, 2013.5.23.)인바,

쟁점부동산은 부친이 2013년까지 거주하던 주택으로 이를 상속받아 취득한 후 현재도 전기요금(기본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을 무허가주택으로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시 ‘1가구 1주택의 범위에 농어가주택 및 무허가주택 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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