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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20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20:2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99 ’메가박스’ 8층 7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B(30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같이 영화 상영관 밖의 매표소 부근으로 나가 대화를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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