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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10 2013고정124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23: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1세)이 그곳 출입문 바로 앞에 F 렉서스 승용차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백미러를 발로 차고, 위 주점의 출입문을 세게 열어 승용차 운전석 문짝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수리비 약 4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전부 배상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생활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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