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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25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경 동거녀인 C에게 액면가 1억 원인 산업은행채권 101장을 맡기면서 “국가에서 장당 3,500만 원에 매입하고 있으니 시기를 맞춰 산업은행에 가서 현금화시키면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투자를 유치해보라”고 부추겨 2010. 2. 9.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산업은행 채권이 있는데 3,000만 원만 투자하면 1억까지 수익을 볼 수 있다, 빠르면 1개월 이내, 늦어도 3개월 이내로 원금과 이득금까지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산업은행 채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채권이었고 피고인은 수입이 없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으며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을 낼 돈이 없는 상태였고, ‘무궁화 순종을 찾아 전국에 보급’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무실 운영자금을 마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투자받더라도 투자이득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9.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 거 요 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통장사본(F, 농협), 거래내역서(C, 새마을금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등 추가자료 제출 법 령 적 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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