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2016. 12. 7. 현재 16,260,470원의 양수금채권이 있다.
나. 피고는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00. 3. 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0. 3. 4. 대전지방법원 접수 제173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쟁점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각 등기에 관한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채무자인 B에게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등기에 관한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B에게 변제를 독촉하여 남편인 C으로부터 2016. 10. 6.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일부 변제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와 C이 부부지간인 점, ② C이 1999. 3. 15. 피고에게 약속어음채무 등에 관하여 1,25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줄 당시 B가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점, ③ 이 사건 각 등기는 공동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채권최고액이 3,000만 원인 점, ④ C은 2002. 9. 30.경부터 2016. 10. 6.경까지 매년 혹은 격년 단위로 총 10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50만 원 내지 100만 원씩 지급해 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각 등기에 관한 피담보채권은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으로 주채무자인 C의 일부 변제에 따른 채무승인에 의하여 위 채권에 대한 시효가 적어도 2016. 10. 6. 중단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