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증여로 보는 경우 그 재산의 평가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전2137 | 상증 | 1991-12-17
[사건번호]

국심1991전2137 (1991.12.1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탈세제보일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OO리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위 소재 대지 317㎡와 건물 111.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90.3.22 취득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87.11.17 취득하여 2년4개월만인 90.3.22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을 적용하여 91.2.18 청구인에게 증여세 92,528,350원 및 동 방위세 15,421,39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 (1)

원소유자인 청구인의 남편 OOO이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청구외 OOO에게 허위로 소유권이전후 다시 청구인에게로 이전된 것으로 실지소유자는 OOO으로서 증여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OOO 및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나. 청구 (2)

설사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해 양도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부과당시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1)

쟁점부동산의 원소유자인 OOO과 청구인 그리고 OOO는 같은 OO에 거주하는 동향관계에 있는 자로서 위 OOO이 87.11.17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년4개월만인 90.3.22 다시 OOO의 처인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나. 청구 (2)

이 건의 경우 증여세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90.5.1 개정)의 규정에 의거 대지는 부과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고 건물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의 타당성 여부와

나. 증여로 보는 경우 그 재산의 평가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은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영 제41조 제2항 제6호에서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 경위 및 청구주장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90.3.22 취득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바 청구인은 원소유자 OOO과 청구외 OOO는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원소유자인 청구인의 남편 OOO과 청구외 OOO는 같은 OO에 거주하는 동향관계에 있는 자로서 전시 법규정에 비추어 볼 때 친지인 특수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서도 알 수 있는 바 원소유자인 OOO이 87.11.17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년4개월만인 90.3.22 OOO의 처인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전시 법규정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2) 쟁점 “나”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규정인 상속세법 제34조의5(준용규정) 및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규정에서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탈세제보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파악된 이 건의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동 탈세제보가 소관세무서에 접수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동지: 상속세기본통칙 30-2...9),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탈세제보일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