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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3다79016
공유물분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B, D, U, X, AC, AH, AI, AJ, AM, AY, AZ, BK, BP 및 피고 AT의...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1, 2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로써 재건축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항 단서에서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특별한 영향을 받는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란 같은 단지 안에서 일부 건물의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재건축에 참여하지 아니한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를 의미하며, 단지 내의 일부 건물의 재건축 여부는 원칙적으로 단지 내의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 재건축의 내용에 따라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그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그 영향의 내용에 따라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를 요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3186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건축의 내용이 이 사건 재건축에 참여하지 아니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집합건물법 제4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았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집합건물법 제47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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