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11:5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 구 보정 동에 있는 죽 현삼거리를 신세계 백화점 경기 점 쪽에서 보정 역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12 세) 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 및 피의 차량, 피해자 사진, 진단서
1. 버스 블랙 박스 영상 CD에 대한 시청,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