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 이유로 과실비율만을 다투고, 원고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 않았는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가운데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나. 항에서 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다.
항에서 와 같이 피고가 항소 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5 행의 “ 감정인 I의 2019. 5. 3. 자 공학 감정결과 ”를 “ 을 제 2호 증의 31의 일부 기재 및 제 1 심 법원 감정인 I의 2019. 5. 3. 자 공학 감정결과”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7 행의 “51.6m ”를 “55.3m(= 공주거리 20.3m 제동거리 35m)”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15 행의 ” 것으로“ 다음부터 제 17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봄이 상당 하다( 한편 을 제 2호 증의 31의 기재에 의하면, 도로 교통공단 작성의 교통사고 종합분석 서에는 ’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의 차선 변경 당시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터 64.15m 내지 66.15m 떨어진 지점에 있었고, 원고 차량의 정지거리는 55.3m 이므로, 원고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피고 차량을 인지한 후 완전 제동하였다면 피고 차량을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는 내용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분석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주행 중인 후행 차량이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인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량과의 안전거리 확보를 위하여 감 속을 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