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노3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절도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