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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8 2019도11384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조건 심리에 관한 위법이 있다

거나 양형판단이 죄형 균형의 원칙,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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