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3.06 2019고정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 레미콘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5.부터 2018. 9.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2,0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채용되어 근로한 D과 2018. 8. 22.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미작성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 급여액수에 다툼이 있었는데, 기소되며 금액이 일응 확정되자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