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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노16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감시가 소홀하고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종교시설을 선택하여 범행하였고, 경찰 수사 당시 “지장전에 CCTV가 없었는데”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제181쪽).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모두 원심에서 현출되어 고려된 사정들이다.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으로 인한 죄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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