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3390 (2020.07.08)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9중18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외 1명(각자 지분 50%의 공동사업자)은 2012.12.28. OOO에 건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하고 같은 소재지에 다세대주택(12세대) 및 오피스텔(9호)을 신축·분양한 후 2013.12.31. 폐업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4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2013년 귀속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배제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OOO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에 의한 배율(2.4)를 곱한 OOO 중 적은 금액인 OOO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9.5.7.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4. 이의신청을 거쳐 2019.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개업일인 2012.12.21.로 보아야 하는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경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위법·부당하다.
(1)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어디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
(2) 또한 처분청은 사업개시일은 설립 등 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고 주장하나, 해당 대법원 판례는 자동차 정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판결로 자동차 정류업의 경우 건물(고정자산)이 준공된 후 사업이 개시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의 신축주택(재고자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주장대로 완공된 주택을 판매하는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게 된다면, 신축을 위한 작업시점부터 준공일까지 공백 기간 동안의 공사 등 모든 행위는 사업개시 전의 행위가 될 것이고,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사업자는 자격 없는 사업자에 해당되어 납세의무 이행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며, 사실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이 끝나고 폐업하는 시점인 준공 후를 사업개시일로 판단하게 되는 오류가 생긴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쟁점사업장의 개업일인 2012.12.21.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2012년 수입금액은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청구인의 당초신고는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최초로 분양한 201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때를 쟁점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 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이며,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조심 2019중1842, 2019.06.27. 외 다수 참조)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개업일이 아닌 주택을 신축하여 최초로 분양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관련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개업일이 아닌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최초로 분양한 때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3)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기본사항에 의하면, 청구인 외 1명은 2012.12.28. OOO에서 주택신축 판매업으로 2012.12.21. 개업하여 2013.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쟁점사업장에 대한 신고 및 경정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 관련 청구인의 2012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용
OOO (나) 청구인이 2013년에 영위 중인 사업장 현황은 <표2>와 같다.
<표2> 2013년 과세연도 청구인이 영위중인 사업장 현황
OOO (다) 청구인에 대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OOO에 대하여 기준경비율(8.30%)에 의한 기준소득금액 OOO과 단순경비율(91.40%)에 의한 비교소득금액 OOO 중 적은금액인 OOO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추계경정한 것으로 되어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12.12.21.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의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인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분양하여 판매한 시점인 2013년으로 보이는 점, 주된 사업의 매출발생 및 그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매출)을 준비하는 단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일부의 수입만을 발생시켜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