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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8.10 2017허4525
존속기간연장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발명의 명칭: 각막 상피 신장 촉진제 번역문 제출일/우선권주장일/국제출원일/ 출원번호/ 등록일/ 특허 등록번호: 2002. 11. 28./ 2000. 5. 30./ 2001. 5. 30./ 제10-2002-7016164호/ 2008. 5. 21./ 제0832821호 특허권자: 피고들{피고 머크 샤프 앤드 돔 코포레이션(이하 ‘피고 머크’라 한다

)은 2015. 4. 16. 인스파이어 파마슈티컬스 인코퍼레이티드(이하 ‘인스파이어 파마슈티컬스’라 한다

)로부터 특허권 지분 이전등록}

나. 이 사건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하 ‘이 사건 연장등록’이라 한다) 연장등록출원(이하 ‘이 사건 연장등록출원’이라 한다)/ 출원번호: 2012. 3. 29./제10-2012-0032619호 연장 대상 청구범위: 제1항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연장 대상 발명’이라 한다) 연장기간: 171일 연장등록결정(이하 ‘이 사건 연장등록결정’이라 한다): 2012. 10. 18. 허가 또는 등록의 내용: 의약품 수입품목허가 제11호

다. 의약품 수입품목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 한국산텐제약 주식회사(이하 ‘한국산텐제약’이라 한다)는 2011. 3. 29. 이 사건 특허발명의 허가대상 의약품인 ‘디쿠아포솔나트륨(제품명 : 디쿠아스점안액3%)‘에 대한 수입품목허가신청을 하여 안전성유효성 심사(이하 ‘안유 심사’라 한다)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는 허가 대상 의약품에 관한 임상시험결과, 독성, 약리작용 등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이하 ‘기시 심사’라 한다) 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는 의약품 품목의 제조와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예컨대, 성상, 순도, 함량, 정량법, 특수시험(소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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