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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28 2017다53210
임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2의 가점에 관하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ㆍ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심은, 근로자들이 피고의 지휘명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단체협약 제51조 제2항에 따라 부여된 휴식시간(3시간 이상 연장근로시 2시간 근무 후 부여되는 10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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