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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2969 | 상증 | 2009-10-05
[사건번호]

조심2009중2969 (2009.10.0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은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참조결정]

국심2005중0498 / 국심2005중049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부(父) 김OO으로부터 2006.12.29. OO OOO OOOOOO 등 3필지 전 7,773㎡(이하 “쟁점농지”라 함)를 수증하고2007.3.28.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OOOO국세청장은 2008.10.21.~2008.11.7. 기간중 처분청에 대하여 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처분지시하였고,처분청은 2009.5.4. 청구인에게 2006.12.29. 증여분 증여세 3억6,453만2,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이 영농가업승계를 위하여 제정되었고, 규정이 폐지된 후에도 부칙에 의하여 2006.12.31.까지 증여기한을 연장한 취지를 감안하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가 2006.12.31.까지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 감면 받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증여일(2006.12.29.)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가 2006.12.31.까지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 감면 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구「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으로 전면개정되면서조세감면의 폭이 대폭 축소되었고, 이 건 관련규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따른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도 폐지되었는 바, 청구주장과 같이 증여일 현재 면제요건을 갖춘 경우에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개정법 부칙에서 본문 규정의 효력을 사문화시키는 문제점이 있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의 경과규정은1999.1.1. 현재 이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OO OOOOOOOO, OOOOOOOOOO OO OO OO), 구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207호(2005.3.7.) 예규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위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1.1. 당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없어 1999.1.1.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일(2006.12.29.)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1998.12.28. 삭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2)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3)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O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청구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증여세를 추징하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12.29. 증여분 증여세 364,532,86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1996.8.19.부터 2003.6.30.까지 OO OOO OOO OOOOOOO OOOOO(OOOOOOOOOOOO)을 운영하였으며, 2003.7.14.부터 2006.12.20.까지 OO OOO OOO OOOOO에서 OOOOOO(OOOOOOOOOOOO)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 OO)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보면, 청구인은 증여일(2006.12.29.)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구「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OOOOOOOOOOO OO OOOOOO)으로 전면개정되면서 조세감면의 폭이 대폭 축소되었고, 이 건 관련규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의 규정도 폐지되었는 바, 청구주장과 같이 증여일 현재 면제요건을 갖춘 경우에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개정법 부칙에서 본문 규정의 효력을 사문화시키는 문제점이 있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의 경과규정은 1999.1.1. 현재 이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O OO)O

또한, 청구인은 위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1.1. 당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없어 1999.1.1.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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