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2 2016고단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2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현덕면에 있는 아산만 방조제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인광 리 386-3에 있는 39번 국도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