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19가합2124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5,251,071원 및 위 돈 중 259,883,942원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