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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전3810 | 양도 | 2016-12-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전3810 (2016. 12. 2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근로소득 발생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2.23. OOO 전 1,1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반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5.11.부터 2016.5.30.까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감면 신청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6.8.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 윤OOO이 1991년도에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2004.6.3. 청구인이 증여로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하여 온 토지인바, 비록 농한기인 겨울철에는 인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잠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농지원부 및 자경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년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2015년 양도시까지 매년 농번기에는 쟁점토지에서 콩, 들깨 등 곡식류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더라도, 쟁점토지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으로서 보유기간의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 동안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경작 사실을 입증할 증빙으로 농지원부 밖에 제출한 것이 없고, 자경확인서는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인근 주민들에게 탐문한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만, 마을 주민인 김OOO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약 2년간 들깨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네이버(Naver) 및 다음(Daum) 로드뷰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2년부터 양도시까지 인근 자동차공업사가 울타리까지 설치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다수의 사업이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2011년부터 쟁점토지 양도시까지는 청구인이 대표인 주식회사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과 같이 농지원부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쟁점토지를 2분의 1 이상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2010년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보유기간 3,931일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2,052일로서 52.2%에 불과하여 60% 미만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는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청구인의 아버지 故 윤OOO은 1991년 6월 쟁점토지 취득 당시 70세의 고령이었고 마을주민 탐문시에도 자경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생전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으며,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 적정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정 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토지 인근인 OOO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 김OOO이 밭작물인 깨, 콩 등을 약 2년간 경작하였고, 2012년부터는 OOO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음이 인터넷 다음(Daum) 지도와 경작주민의 진술내용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8년 자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으로 농지원부 외에는 다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농지원부에 쟁점토지가 작성된 것도 2008.7.30.로 확인되므로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나) 양도 당시 쟁점토지는 인근에 위치한 OOO가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친 윤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으나 윤OOO은 양도농지 취득시 70세의 고령이었고, 마을주민에 의해서도 자경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의 사업이력과 청구인이 대표인 (주)OOO 및 농업회사법인 OOO(주)에서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다음 <표1>·<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3) 쟁점토지에 대한 네이버(Naver) 및 다음(Daum)의 로드뷰 사진에 의하면 2010년 2월, 2011년 5월에는 쟁점토지 일부에 밭고랑의 모습이 나타나나, 2012년 4월, 2013년 4월, 2015년 4월에는 쟁점토지 지상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4년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2015년 양도시까지 매년 농번기에는 쟁점토지에서 콩, 들깨 등 곡식류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면서 OOO이 발행한 세대별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0년 2월, 2011년 5월 네이버(Naver) 및 다음(Daum) 로드뷰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밭고랑의 모습이 일부 나타나나, 2012년 4월, 2013년 4월, 2015년 4월 로드뷰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등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조사 결과 쟁점토지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토지 인근인 OOO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 김OOO이 밭작물인 깨, 콩 등을 약 2년간 경작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각종 도소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이 대표인 (주)OOO 및 농업회사법인 OOO(주)에서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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