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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갑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0167 | 양도 | 1990-05-12
[사건번호]

국심1990중0167 (1990.05.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농지의 대체 취득시한, 확보면적등 형식상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 갑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OO리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OO리 O OO외 임야 및 답 25필지 573.381평방미터를 취득(82.11.23-88.5.14)하여 이를 양도(88.1.18-88.11.11)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의 거래가 부동산 투기에 해당된다 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36,599,800원, 취득가액 179,870,550원)에 의거 89.5.3 이 건 양도소득세 71,467,350원 및 동방위세 14,293,47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위의 양도토지중 경기도 이천군 호법면 OO리 OOOO O 답 93평방미터 및 같은곳 OOOO O 답 2,367평방미터(합계 2필지, 2,460평방미터, 85.5.14 취득하여 88.11.11 양도, 이하 “쟁점 갑토지”라 한다)는 자경농지로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할 목적으로 이를 양도후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OO리 OOOO O 답 2,152평방미터, 같은곳 OOOO O 전 1,794평방미터 및 같은곳 OOOO O 전 723평방미터(합계 3필지 4,669평방미터, 89.5.10-6.23 취득, 이하 “쟁점 을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이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0.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OO리 O OO외 임야 및 답 25필지 양도토지중 농지인 “쟁점 갑토지”는 자경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거 이를 양도하고 청구인이 현재 경영하고 있는 과수원과 접한 “쟁점 을토지”로 대토하였으므로 이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지목이 답인 쟁점 갑토지를 양도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토지의 면적 이상인 쟁점 을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됨으로써 형식상의 대토농지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종전 토지의 자경사실유무가 불분명하므로 이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쟁점 갑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갑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동안 자경사실 유무가 불분명하여 대토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으로써 비과세 될 수 없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갑토지를 자경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거 이를 양도하고 청구인이 현재 경영하고 있는 과수원과 접한 쟁점 을토지로 대토하였기 때문에 이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대토요건으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때)”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이상인 때”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와 관계법령규정을 토대로 쟁점 갑농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 요건에 충족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88.11.11 쟁점 갑토지(2,460평방미터)를 양도한 후 1년내인 89.5.10 및 6.23에 쟁점 을토지(4,669평방미터)를 각각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 갑토지의 양도후 1년내에 양도면적이상의 농지를 취득하여야 하는 농지 대토의 형식적 요건은 충족되나, 당심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알아보기 위하여 쟁점 갑토지 소재지 관할 경기도 이천군 호법면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였던 바, 동 면장은 청구인이 쟁점 갑토지를 소유하였던 기간동안 같은면 OO리 OOOO 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이 이를 대리 경작하고 농지세는 비과세되었음을 당심에 통보해 온 사실이 있어 동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농지의 대체 취득시한, 확보면적등 형식상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 갑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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