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중2380 (1993.12.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 모두를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1. 노원세무서장이 93.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12,404,390원 및 동 방위세 2,577,580원의 처분은 취득가액을 8,07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 OOOO(13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8.6.15 취득하여 89.6.20 양도한 후 89.7.28 실지거래가액(양도 27,000,000원, 취득 25,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양도 26,000,000원, 취득 6,840,000원)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3.4.16 양도소득세 12,404,390원 및 동 방위세 2,577,5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0 심사청구를 거쳐 93.9.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계약서 및 상대방확인서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였는데도 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시세가 4~5천만원에 상당한 것으로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에 의해 탐문조사되는데 비하여 27,00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 및 상대방확인서는 사실을 반영하지 아니한 계약서에 불과하므로 위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양도 27,000,000원, 취득 25,000,000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양도 26,000,000원, 취득 6,84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가.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89.6.20)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모아보면,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양도자가 법 제95조(예정신고) 및 법 제100조(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1) 예정신고가 이행된 이 건의 경우 신고시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중 특히 양도가액(27,000,000원)이 타당한지를 보면, 처분청이 부동산중개업자로 부터 탐문한 바에 의하면 이 건 양도시세가 40,000,000~50,000,000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용매도계약서 또한 매매대금 27,000,000원 중 89.6.15 계약금 3,000,000원, 89.6.15 중도금 5,000,000원, 89.6.20 잔금 19,000,000원을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당시 미상환 상태에 있던 OO은행 담보대출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등을 기재하지 않고 있어 위 계약서는 거래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등기이전을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위 실지양도가액 27,000,000원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 모두를 부인하고 전시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그러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3층)의 경우 취득시 기준시가가 8,070,000원임이 아파트 기준시가표등에 나타나 있는데도 처분청은 6,840,000원으로 잘못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 부분은 8,070,000원으로 경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