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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처분청이 87.10.24 자 물물교환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이 건 부동산의 임대내용(임대보증금 계 199,000,000원, 월임대료 계 4,150,000원)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소득세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514 | 소득 | 1991-10-10
[사건번호]

국심1991서1514 (1991.10.10)

[세목]

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동산의 임차인들의 사실확인서조차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위 계약서에 기재된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내용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OOO세무서장이 1991.1.16 자로 청구인에게 각 결정고지한

처분중

1. 1985년귀속 소득세 29,497,580원 및 동 방위세 5,960,660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1986년귀속 소득세 30,702,950원 및 동 방위세 6,211,990원

의 부과처분은 인천시 북구 OO동 OOOOOO 외 4필지

소재 잡종지 651평방미터 및 건물 1,023.23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중 여관부분은 86.3.1부터 여관을 제외한

부분은 86.5.21 부터 임대한 것으로 하여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과세기간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OOO동 OOOO OOO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인천시 북구 OO동 OOOOOO 외 4필지 소재 잡종지 651평방미터 및 건물(대중목욕탕 및 여관, 점포) 1,021.23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4.9.27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받아 소유하던 중 동 부동산을 청구외 OOO의 소유인 부천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107.848평 및 건물 152.33평방미터와 교환하기 위하여 87.10.23 위 OOO와 물물교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그후 이 건 부동산을 위 교환계약당사자(OOO)가 아닌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해준 사실이 있는 바, 사업장소재지 세무서장인 북인천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없이 85.1.1~87.10.24까지 임대하고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87.10.24자 물물교환계약서에 기재된 이 건 부동산의 임대내용(임대보증금 계 199,000,000원, 월임대료 계 4,150,000원)을 기준하여 1990.5.20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주소지 세무서장인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소득세 수입금액(1985년귀속 69,700,000원, 1986년귀속 69,700,000원, 1987년귀속 58,083,333원)을 계산하여 1991.1.16자로 1985년귀속 소득세 29,497,580원 및 동 방위세 5,960,660원, 1986년귀속 소득세 30,702,950원 및 동 방위세 6,211,990원, 1987년귀속 소득세 25,104,690원 및 동 방위세 5,090,31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사업장소재지 세무서장인 북인천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1.1.30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일부 인용되었고(국심 91중 291, 1991.4.29) 본 청구에서는 1991.1.16자 처분청의 소득세 과세처분을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1991.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1984.9.27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 이전하여 1988.10.24 양도하였다 하여 이 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와 작성한 물물교환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기준하여 위 1984.9.27~1988.10.24까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 건 부동산을 1984.9.27 소유권이전한 것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함이고 실질적인 소유권행사는 1986.5월부터이니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획득하기 시작한 1986.9.20 이후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도 위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제세를 신고납부함이 없이 종전 사업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구로세무서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실질사업자임이 밝혀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자 비로소 86.9.20 이 건 임대수입은 청구인 몫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처분청의 사업자등록대장에 의하여 청구외 OOO이 계속 영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및 관할구청의 오염도검사 결과 통보서(85.11.2)상 명의자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는 사실 등은 위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에 대한 거증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86.9.20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거증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된 84.9.27부터 청구인에게 임대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결정된 것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부동산을 언제부터 임대하였는지를 가리고, 처분청이 87.10.24자 물물교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이 건 부동산의 임대내용(임대보증금 계 199,000,000원, 월임대료 계 4,150,000원)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소득세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84.9.27 취득하여 85.1.1부터 87.10.24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제 명도받은 시기는 86.5월경이니 위 명도일 이전의 임대분까지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88.4월경 위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제기한 소장 및 그에 대한 동 법원의 판결문(사건번호 88가합 67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을 제시하는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위 소장 및 법원판결문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 대한 83.10.15 및 84.2.23자 대여금 300,000,000원과 89.9.19 자 대위변제금 185,691,516원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84.9.27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OOO으로부터 경료받았다가 84.10.19 청구인과 위 OOO간에 이 건 부동산의 담보권실행에 따른 정산절차에 착수하여 84.10.31까지 위 채무 및 그 이자 계 608,158,000원을 변제치 않을 때에는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이른 바 귀속정산의 방법을 통하여 정산절차를 종료키로 약정한 후 위 OOO이 약정기일까지 위 채무원리금을 변제치 못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84.10.31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으나 위 OOO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도한 시기는 동 부동산중 여관(346.68평방미터) 부분은 86.3.1에, 그 나머지 부분은 86.5.21에 각 명도해준 것으로 나타나고,

둘째, 북인천 세무서에 비치한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증 발급대장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이 건 부동산중 목욕탕(OOO)에 대하여 83.2.28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85.6.29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하여 계속 영업하다가 86.6.20자로 폐업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셋째, 인천시 북구청장의 공문(제목 : 오염도검사결과 통보)기재에 의하면 85.11.21 현재 청구외 OOO이 위 OOO목욕탕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부동산이 84.9.27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것은 양도담보에 의한 것이고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시기는 84.10.31 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실제로 명도받은 시기는 여관부분은 86.3.1에 여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86.5.21 각 명도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84.10.31 이후에도 위 명도일 전일까지는 청구외 OOO이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 직영하거나 임대하였다 할 것이어서 실질과세원칙상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청구인의 임대개시일을 85.1.1로 하여 전시 소득세 등을 과세함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 건의 경우에는 위 명도일 전일까지의 임대분에 대하여 청구외 OOO에게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명도일 이후 임대분에 대하여만 청구인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에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199,000,000원과 월임대료 3,650,000원에 임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87.10.24자 물물교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이 건 부동산의 임대내용(임대보증금 199,000,000원, 월임대료 4,150,000원)에 의거 청구인의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부분 살피건대,

위 물물교환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각자의 소유부동산을 교환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어서 그 신빙성을 부인키 어려운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의 사실확인서조차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위 계약서에 기재된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내용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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