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2. 1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 02: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경기도 건설본부 쪽에서 금호동 사무소 쪽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인도에 설치된 무단 보행방지 봉 및 가로등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무단 보행방지 봉 및 가로등을 수리 비 합계 3,218,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약 식 명령문 사본 편철 보고], 약식명령 결정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