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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8 2017가단20821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333,306원 및 그 중,

가. 44,478,010원에 대하여 1991. 10. 4.부터 199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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