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구합102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 주식회사(위 회사의 명칭은 ‘C 주식회사’에서 ‘D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2010. 8. 30.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8. 5. 29. 원주시 E 임야 48,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F, G에게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회사는 2009. 3. 31.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하였다면서 이에 따른 2008년 사업연도의 자산처분이익을 230,964,000원으로 계상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동안양세무서장은 2014. 6. 23.부터 2014. 8. 21.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3억 원이 아닌 10억 원에 매도하였다고 보고, 그 차액인 7억 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 및 H에게 각 3억 5,000만 원이 귀속된 것으로 판단한 다음, 2014. 11. 3. 이 사건 회사에게 위 각 3억 5,000만 원을 원고 및 H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인정소득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2014. 12. 2. 위 차액인 7억 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8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24,032,970원을 부과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 H에 대한 상여에 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11. 30. 폐업하였고, 이에 관한 과세자료통보를 받은 피고는 2016. 12. 7. 원고의 2008년 소득에 3억 5,000만 원을 합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555,140원을 증액하는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