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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3 2019가단12253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 2013. 7. 4. 피고의 의뢰로 피고 소유인 창원시 의창구 C노트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이라 한다) D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2014. 4. 20.에는 이 사건 다가구 주택 E호의 임대차계약을 각 중개하였다.

나. 위 각 임대차계약 중개 당시 이 사건 다가구 주택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가 실행되어 2015. 4. 23. 낙찰되었다.

다. 이 사건 다가구 주택 E, D호의 임차인들이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원고가 공제 가입한 F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나2000255), 위 판결 확정에 따라 F협회가 2016. 11. 4. 임차인들에게 합계 58,759,589원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구상 청구하여, 원고가 F협회에 위 구상금 중 55,959,859원을 변제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법원에 2016하단10033호, 2016하면10033호로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2016. 6. 21. 파산선고를 받고, 2017. 6. 15.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그즈음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의 중개를 의뢰하면서, 사실은 임대차보증금 반환할 자력이 없음에도 원고와 임차인들에게 중개대상물의 기존 임대차관계 및 반환 예정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속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원고로 하여금 임대차계약 중개를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의 무자력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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