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1383 (2001.09.1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서화, 골동품 양도에 대해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하기전이라도 이와는 관계없이 골동품 소매업자가 골동품 등을 판매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사업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에서 OO강산(사업자번호 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1986.9.25부터 현재까지 골동품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1995.7.20 청구외 OOOO박물관에 OOOOO OOO 병품1점(이하 “쟁점병품”이라 한다)을 300백만원에 판매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병품을 청구외 OOOO박물관에 판매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0.12.4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61,604,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6 이의신청, 2001.6.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5년에 OOOO박물관에 판매한 쟁점병품 판매대금은 1995년도에 사업소득으로 열거되지 아니하고, 1995.12.29에 법률 제5031호로 신설된 일시재산소득임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사업의 범위)에 의거 과세사업소득으로 보아 이건 과세함은 부당하며 설사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병품을 청구외 OOO로부터 260백만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취득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6.9.25부터 현재까지 골동품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건 골동품을 판매하고 얻은 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병품 판매대금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병품 취득가액 260백만원을 취득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0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생략)
6. 도매업·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사업의 범위】
법 제20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91년도 한국표준산업분류표 【1991년 간행】
- 분류번호 : 52395(예술품 및 골동품소매업)
구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①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
② 추계방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결정 이라 한다.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추계조사결정】
①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 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3. (생략)
②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총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63조 내지 제66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소득공제”라 한다) 를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20조의 2 【일시재산소득】(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생략
② 생략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0조의 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골동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1. 예술품·골동품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다. 생략
라. 골동품(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것에 한한다)
2. 제1호의 자산외에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이건 쟁점병품 판매대금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병품을 260백만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O박물관에 30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병품 취득가액 260백만원을 취득원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인바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1986.9.25부터 1995.11.10까지 OO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에서, 1986.9.25부터 1996.7.1까지 OO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서, 1986.9.25부터 현재까지 OO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의 사업장에서 골동품소매업을 영위하여 왔음이 청구인에 대한 세적조회결과로 확인된다.
둘째, OO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조일일 46224-432, 2000.4.2)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7.20 쟁점병품을 청구외 OOOO박물관에 300백만원에 매도한 사실이 청구외 OOOO박물관장과 청구인간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동법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는 동 규정에 대하여 2001.1.1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등을 종합해 보면 서화, 골동품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토록 1995.12.29 근거규정을 신설한 소득세법 개정(2001.1.1 시행)이전인 1995.7.20 쟁점병품을 양도한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병품을 판매하고 이를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전시 소득세법에서 도·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일때는 추계조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만 제시할 뿐 달리 이건에 대하여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병품 판매대금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건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