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0735 (1989.07.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아파트 당첨권은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 안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1988부1527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89.1.16 청구인에게 한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9,536,410원 및 동방위세 1,733,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 OOO(OOOOOOOOOO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OOOOOOOOOOOOO, 전상군경의 국가유공자로서 주식회사 OOOOOO의 총무과장으로 재직중임)이 청구인의 명의로 서울시 송파구 OO동 소재 OOOOOOOOOOO OOOO OOOOO를 당첨받아 87.9.28자 계약금 10,700,000원과 기부금 7,150,000원 및 87.11.30자 1회 중동금 5,327,589원, 이상 합계 23,177,589원을 OOO의 자기자금으로 불입한 후 OOO 자기앞으로 명의변경해간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하고 이에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 위 청구인 명의로 불입된 금액 23,177,589원을 그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그 명의자이었던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89.1.16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9,536,410원 및 동방위세 1,733,89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에 불복, 89.3.2 심사청구를 거쳐 89.4.29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법규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이거나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증권적 채권이라 할 것인 바 당첨권은 채권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락함으로써 채무자와 기타 제3자에게 대항력이 발생하는 지명채권( 민법 제450조 제1항)에 속하는 것일 뿐,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상속세법의 위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며, 국세심판례(국심 83서 1177호, 83.8.6)도 주택청약예금의 명의대여의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세법의 해석기준이나 실질과세원칙에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결정되었고 대법원 판례도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당첨권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재산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 아파트가 분양계약 되었지만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며 청구인이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분양계약시에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하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로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재산 01254-3858(85.12.21)호에서는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려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2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 당해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바, 본 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아파트 당첨권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적용대상인 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이 건 아파트 당첨권과 관련하여 불입된 기부금·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등 합계 23,177,589원은 청구외 OOO이 전액 불입한 것임이 처분청의 당초조사 내용과 청구인 제출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관계가 부부간이었음을 볼 때 명의를 빌려준데 대한 대가는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 이를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인 것을 본 후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경우 이에 관련된 기부금·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등 쟁점 금액 23,177,589원을 실제불입한 자는 청구외 OOO인 반면, 그 명의자는 청구인 OOO로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동 아파트 당첨권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그 명의자인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위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법규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이거나 그 권리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증권적 채권이라 할 것( 신탁법 제3조는 등기·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등록을 함으로써, 그리고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인 반면, 이 건 아파트 분양권은 제3자에게 대항하는 지명채권에 속하는 것일 뿐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도 아니하고, 위 청구인 OOO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도 않고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변경한 이 건의 경우 전시 법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국심 88부1527 동지).
따라서 아파트 당첨권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규정의 적용대상 재산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